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59명 사망. 사전 안전관리 부재, 초기 대응 미흡.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 미온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참사 예방 및 대응 실패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인명 피해 보상 및 대응 실패 (5,000억원) • 사망자: 159명 × 10억원 = 1,590억원 • 부상자: 196명 × 3억원 = 588억원 •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비용: 500억원 • 안전 관리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 2,322억원 ▣ 참고 자료 • 이태원 참사 특별법 • 피해자 보상 현황 • 국회 국정조사 ▣ 책임자별 배분 • 윤석열 (대통령): 100% (기존 사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0% - 안전 관리 감독 소홀 ▣ 국고낭비 인정 사유 대규모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가 전무했고, 이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방 가능한 사고였으며, 피해 보상과 수습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지출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 50만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군 간부들이 군량미와 군복을 횡령. 9만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음. 이승만 대통령의 감독 소홀과 사후 처리 미흡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인명 피해 환산 (90조원) • 사망자: 약 9만명 • 환산 기준: 1인당 10억원 (대법원 판례 기준) • 산정 근거: 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 50만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군 간부들이 군량미와 군복을 횡령. 이로 인해 9만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음 • 법적 근거: 대법원 2013다201844 판결 - 생명 가치를 약 10억원으로 산정 2️⃣ 실제 횡령액 (500억원) • 당시 횡령액: 5천만환 • 현재 가치 환산: 약 500억원 • 횡령 내용: 군량미, 군복, 피복비 등 ▣ 책임자별 배분 • 김윤근 (국민방위군 사령관): 35% - 직접 횡령 주도 • 신성모 (국방부 장관): 25% - 관리 감독 책임 • 이승만 (대통령): 30% - 최고 책임자로서 감독 소홀 및 사후 처리 미흡 • 윤익헌 (부사령관): 10% - 횡령 공모 ▣ 국고낭비 인정 사유 이 사건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운영비를 간부들이 횡령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국고 손실과 더불어 9만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고낭비에 해당합니다.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농성 중 경찰 진압작전으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무리한 재개발 정책과 강압적 진압으로 인명 피해 발생. 국가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