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1960) 관련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및 좌익 혐의자 최소 10만명 이상 재판 없이 학살. 국가 권력의 민간인 집단학살.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해 재적 의원 203명 중 135.333...명(2/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135명만 찬성. 사사오입으로 통과시킨 헌정 유린.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자행.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 공개투표 등. 4.19 혁명 촉발.
자유당 정권의 대규모 부정선거. 관권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 50만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군 간부들이 군량미와 군복을 횡령. 9만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음. 이승만 대통령의 감독 소홀과 사후 처리 미흡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인명 피해 환산 (90조원) • 사망자: 약 9만명 • 환산 기준: 1인당 10억원 (대법원 판례 기준) • 산정 근거: 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 50만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군 간부들이 군량미와 군복을 횡령. 이로 인해 9만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음 • 법적 근거: 대법원 2013다201844 판결 - 생명 가치를 약 10억원으로 산정 2️⃣ 실제 횡령액 (500억원) • 당시 횡령액: 5천만환 • 현재 가치 환산: 약 500억원 • 횡령 내용: 군량미, 군복, 피복비 등 ▣ 책임자별 배분 • 김윤근 (국민방위군 사령관): 35% - 직접 횡령 주도 • 신성모 (국방부 장관): 25% - 관리 감독 책임 • 이승만 (대통령): 30% - 최고 책임자로서 감독 소홀 및 사후 처리 미흡 • 윤익헌 (부사령관): 10% - 횡령 공모 ▣ 국고낭비 인정 사유 이 사건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운영비를 간부들이 횡령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직접적인 국고 손실과 더불어 9만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고낭비에 해당합니다.